“견습직원, 부처별 ‘맞춤형 인재’로 키운다”
- 중앙인사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시행 -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견습직원들은 3년의 견습기간 중 저마다 특정부처에 배치돼 근무를 하게 되며, 6급 일반직공무원에 정식 채용되기 이전에도 단순보조업무가 아니라 정규 공무원 수준의 고유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매년 100시간 이상씩 부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도 받고, 엄격한 평가와 심사를 통과해야만 해당부처의 6급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통해 선발된 견습직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번 규정에 견습직원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만 제시하고, 견습직원 활용과 복무관리, 평가 및 임용은 부처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해당부처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견습직원은 중앙부처에 배정되어 3년간 정규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및 출장 등 복무관리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받는다. 견습기간 중에는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매월 지급받지만, 3년 뒤 정식 임용될 때는 견습근무기간이 호봉 승급에 반영된다.
견습직원들은 또 견습기간 중 능력배양을 위해 정규공무원과 동일하게 매년 100시간 이상의 의무학습시을 이수하게 되며, 단순보조가 아닌 고유 행정업무를 부여받을 뿐 아니라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반면 각 부처는 견습기간 중 견습직원의 근무성적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3년 후 근무성적평가 결과와 업무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통해 처음 선발된 제1기 견습직원 49명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3주간의 기본교육과정을 마치고 현재 중앙부처를 돌며 순환근무(수습)를 하는 중이다. 이들은 3주간의 순환근무를 마치는 3월 20일부터 각 부처에 배정되어 본격적인 견습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0명의 견습직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가 발표한「2006년도 제2회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 3월 선발계획을 공고하고, 4월초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추천자가 미리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추천시기를 2개월가량 앞당겼다.
중앙인사위는 7월중 대학별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실시하고, 9월 면접시험을 거쳐 10월에 최종 합격자 5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 기본교육을 거쳐 3월부터 각 부처에 배정되어 본격적인 견습과정을 밟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견습기간은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일 뿐 아니라 견습직원 개개인의 자격요건과 직무적합성 등을 파악하는 마지막 평가과정이기도 하다“며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가 공채위주의 경직된 공무원 충원방식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고, 각 부처에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