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5. 28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기관장 사퇴거부 산하기관 특별감사”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 보도 내용
연합뉴스는 “행정안전부가 일괄사퇴를 거부한 산하기관(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확정,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표적감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보도내용 중 행정안전부가 산하기관장 사퇴문제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감사기간과 인력이 통상적
규모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내에서는 ‘표적감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행정공제회의 경우 2004년 3월 감사이후 현재까지 감사를 수감하지 않아 우리부 감사주기(2~3년)에 따라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경우에도 2005년 10월이후 현재까지 감사를 수감하지 않아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임
- 감사기간 및 인력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우리부 자체감사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임
※ 행정공제회 : 6.2~6.16(10일간), 12명, 국제화재단 : 6.19~6.27(7일간), 10명
○ 당초 6.16~6.27일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에서 5.6~6.4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중복감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를 제외하고 위 두 기관의 감사일정을 조정한 것임
‘08. 5. 28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기관장 사퇴거부 산하기관 특별감사”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 보도 내용
연합뉴스는 “행정안전부가 일괄사퇴를 거부한 산하기관(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확정,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표적감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보도내용 중 행정안전부가 산하기관장 사퇴문제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감사기간과 인력이 통상적
규모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내에서는 ‘표적감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행정공제회의 경우 2004년 3월 감사이후 현재까지 감사를 수감하지 않아 우리부 감사주기(2~3년)에 따라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경우에도 2005년 10월이후 현재까지 감사를 수감하지 않아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임
- 감사기간 및 인력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우리부 자체감사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임
※ 행정공제회 : 6.2~6.16(10일간), 12명, 국제화재단 : 6.19~6.27(7일간), 10명
○ 당초 6.16~6.27일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에서 5.6~6.4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중복감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를 제외하고 위 두 기관의 감사일정을 조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