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7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등을 통폐합 또는 시정·보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2개 위원회는 분과위 설치 등을 통한 시정·보완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
○ 전화 : 02-2100-4453 (FAX : 02-2100-4460)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9호(우편번호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