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개선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평가과 / 최윤주
조회수 : 7837
구분 : 참고자료
균형인사과는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목적 및 주요내용으로는, 육아휴직 대상자녀연령을 현행 3세미만에서 6세미만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 여성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충원 요건 완화입니다.
동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은 7.11~7.20까지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현재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회뉴스 -> 공고/고시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또는 하단의 붙임자료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 붙임의 입법예고문 및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안에는 정부인사혁신을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조직운영 관련사항의 정비, 특수분야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육성·활용하기 위한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2. 국가공무원개정법률안(신구조문 포함)
균형인사과는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목적 및 주요내용으로는, 육아휴직 대상자녀연령을 현행 3세미만에서 6세미만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 여성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충원 요건 완화입니다.
동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은 7.11~7.20까지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현재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회뉴스 -> 공고/고시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또는 하단의 붙임자료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 붙임의 입법예고문 및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안에는 정부인사혁신을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조직운영 관련사항의 정비, 특수분야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육성·활용하기 위한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2. 국가공무원개정법률안(신구조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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