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수)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청소년 정당가입 연령 낮춰야” 인권위, 선거운동금지포함 기준 개선 권고>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권고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주민소환 청구권 연령 하향(19→18세)을 추진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지웅(044-205-3378)
1.19.(수)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청소년 정당가입 연령 낮춰야” 인권위, 선거운동금지포함 기준 개선 권고>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권고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주민소환 청구권 연령 하향(19→18세)을 추진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지웅(044-205-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