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에 근거하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유형별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심사·선정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08년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참고)
가. 총 사업예산 : 100억
1) 전국사업(행자부) 49억 : 117개 단체 / 133개 사업
2) 지역사업(시 · 도) 50억 : 1,033개 단체 / 1,033개 사업
나. 사업유형 : 7개 분야(붙임 의견서 참조)
이와 관련하여 2008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사업의 지원(사업유형)에 관한 수요를 파악(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다음년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유형 결정 등)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설문을 작성하여 2008.12.8(월)까지 우편 및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곳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1307호 행정안전부 안전정책협력과
메일 : jsh6813@mopas.go.kr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에 근거하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유형별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심사·선정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08년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참고)
가. 총 사업예산 : 100억
1) 전국사업(행자부) 49억 : 117개 단체 / 133개 사업
2) 지역사업(시 · 도) 50억 : 1,033개 단체 / 1,033개 사업
나. 사업유형 : 7개 분야(붙임 의견서 참조)
이와 관련하여 2008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사업의 지원(사업유형)에 관한 수요를 파악(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다음년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유형 결정 등)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설문을 작성하여 2008.12.8(월)까지 우편 및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곳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1307호 행정안전부 안전정책협력과
메일 : jsh6813@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