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6조에 근거하여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 수행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평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보조금 정산 및 종합평가를 위한 보고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9.1.15(목)/기한엄수 (*보고기일 준수 평가항목임)
나. 제 출 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인천시 남구 도화동 592-5 인천IT타워 117호 연구원 방선이
☎ 032-245-7901~3 //H.P 011-662-9913 //e-mail: monopoly64@nate.com
다. 제출서류 : ①추진실적 종합보고서(사업성과물 일체 포함),②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통장사본
및 지출증빙서류일체포함) 각1부 및 ③ 파일
라.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반드시 등기발송)
붙임 : 추진실적종합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서식 1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6조에 근거하여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 수행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평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보조금 정산 및 종합평가를 위한 보고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9.1.15(목)/기한엄수 (*보고기일 준수 평가항목임)
나. 제 출 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인천시 남구 도화동 592-5 인천IT타워 117호 연구원 방선이
☎ 032-245-7901~3 //H.P 011-662-9913 //e-mail: monopoly64@nate.com
다. 제출서류 : ①추진실적 종합보고서(사업성과물 일체 포함),②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통장사본
및 지출증빙서류일체포함) 각1부 및 ③ 파일
라.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반드시 등기발송)
붙임 : 추진실적종합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