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2020.12.24. 시행)
등록일 : 2020.12.24.
작성자 : 회계제도과 / 김민정 / 044-205-3783
조회수 : 244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 (기존, 행안부고시 제2020-35호)2020.12.31.까지 → (변경, 행안부고시 제2020-69호)2021.6.30.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 (기존, 행안부고시 제2020-35호)2020.12.31.까지 → (변경, 행안부고시 제2020-69호)2021.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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