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1차) 통지하오니,
2. 교부 결정된 단체에서는 국비보조금 교부조건과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회계 집행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교부결정 : 총 151개 단체 156개 사업 4,856,000천원
나. 보조금교부계획 : 1,2차 분할교부
1) 금회(1차) 보조금교부(지원금의 80%) : 4,026,200천원
※다만, 8월까지 사업완료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1차 교부시 전액 교부
2) 추후(2차) 보조금교부(지원금의 20%) : 829,800천원 중간평가 실시후 교부
1.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1차) 통지하오니,
2. 교부 결정된 단체에서는 국비보조금 교부조건과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회계 집행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교부결정 : 총 151개 단체 156개 사업 4,856,000천원
나. 보조금교부계획 : 1,2차 분할교부
1) 금회(1차) 보조금교부(지원금의 80%) : 4,026,200천원
※다만, 8월까지 사업완료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1차 교부시 전액 교부
2) 추후(2차) 보조금교부(지원금의 20%) : 829,800천원 중간평가 실시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