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드립니다.
1.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2.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3. 신청기간 : 2020. 9. 1. ~ 9. 30. * 지정발표일(2020. 12. 31),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신청방법 : 문서24사이트(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방문, 우편, 퀵서비스 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 연속 스캔 PDF파일로 첨부 / 수신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5.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 등 관련서식(서식1~5) 및 증빙자료 일체
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서식1) 1부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③ 고유번호증 1부
④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⑤ 총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서 및 2019년 결산서(서식3,4) 1부
⑥ 2019년도 수입 내역(서식2,5) 1부
⑦ 2019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1부
⑧ 2019년도 CMS 자료 제출(해당하는 경우에만)
⑨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교부 증빙서류 제출(해당하는 경우에만)
6. 유의사항
-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광역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 가능
* 세무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 홈페이지 개설(네이버 및 다음 등 카페, 블로그 불인정)
- 전체 수입(행정기관 보조금을 제외) 중 개인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하는지 확인(서식 5 참고)
* 2019.1.1.이전 단체통장 개설, 2019년 1개월이라도 사업실적이나 후원실적 없으면 추천 불가
-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 은행인증본만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엑셀 거래내역 제출 불가
- 정관에 단체 목적이 공익사업을 행하도록 명시,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홈페이지 및 국세청에 기부금 등 사용내역을 3월31일까지 공개내용 명시
7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임은정 044-205-3184
※ 붙임 신청안내문 정독하시어 신청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소관이므로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수입(행정기관 보조금을 제외) 중 개인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해야
신청 자격요건이 되오니 해당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드립니다.
1.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2.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3. 신청기간 : 2020. 9. 1. ~ 9. 30. * 지정발표일(2020. 12. 31),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신청방법 : 문서24사이트(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방문, 우편, 퀵서비스 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 연속 스캔 PDF파일로 첨부 / 수신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5.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 등 관련서식(서식1~5) 및 증빙자료 일체
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서식1) 1부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③ 고유번호증 1부
④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⑤ 총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서 및 2019년 결산서(서식3,4) 1부
⑥ 2019년도 수입 내역(서식2,5) 1부
⑦ 2019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1부
⑧ 2019년도 CMS 자료 제출(해당하는 경우에만)
⑨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교부 증빙서류 제출(해당하는 경우에만)
6. 유의사항
-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광역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 가능
* 세무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 홈페이지 개설(네이버 및 다음 등 카페, 블로그 불인정)
- 전체 수입(행정기관 보조금을 제외) 중 개인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하는지 확인(서식 5 참고)
* 2019.1.1.이전 단체통장 개설, 2019년 1개월이라도 사업실적이나 후원실적 없으면 추천 불가
-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 은행인증본만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엑셀 거래내역 제출 불가
- 정관에 단체 목적이 공익사업을 행하도록 명시,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홈페이지 및 국세청에 기부금 등 사용내역을 3월31일까지 공개내용 명시
7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임은정 044-205-3184
※ 붙임 신청안내문 정독하시어 신청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소관이므로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수입(행정기관 보조금을 제외) 중 개인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해야
신청 자격요건이 되오니 해당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