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210호(2020.12.31.)와 관련됩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관보게재 1부. 끝.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210호(2020.12.31.)와 관련됩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관보게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