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규 211호)
등록일 : 2009.01.02.
작성자 : 회계공기업과 / 김수희 /
조회수 : 11554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였으며 09년 1월 2일자로 시행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 중 하도급대금의 지급확인,미지급시 직접지급, 공사대금채권양도제한의 완화(별첨조건) 입니다.
* 오탈자 수정게시
제4장 IV-5-다 항목에서 "제6호"를 "나 항목"으로 수정게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 2100-3932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였으며 09년 1월 2일자로 시행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 중 하도급대금의 지급확인,미지급시 직접지급, 공사대금채권양도제한의 완화(별첨조건) 입니다.
* 오탈자 수정게시
제4장 IV-5-다 항목에서 "제6호"를 "나 항목"으로 수정게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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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 210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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