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채용목표제 법적근거마련(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27)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평가과 / 최윤주
조회수 : 5448
구분 : 참고자료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법적근거 마련《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27》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지난 12월 27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 시험 즉 행정·외무고시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선발목표비율을 20%로 설정해 놓고, 합격자 중 지방학교 출신 비율이 20% 미만이면 선발예정인원 이외로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로 합격 처리하는 제도이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한시적으로 5년간 시행한 이후, 성과를 분석하여 그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 초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시행을 위한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로서 그 도입이 추진되어 왔다. 향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기존의 지역구분모집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2005년 시행) 등과 더불어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법적근거 마련《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27》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지난 12월 27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 시험 즉 행정·외무고시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선발목표비율을 20%로 설정해 놓고, 합격자 중 지방학교 출신 비율이 20% 미만이면 선발예정인원 이외로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로 합격 처리하는 제도이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한시적으로 5년간 시행한 이후, 성과를 분석하여 그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 초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시행을 위한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로서 그 도입이 추진되어 왔다. 향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기존의 지역구분모집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2005년 시행) 등과 더불어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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