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번호 : eGOV-B01.0015
○ 개정이유 (2016.7.27., 일부개정, 2016.7.27. 시행)
-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인증 시의 지문인식률 개선
○ 개정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본인인증에 사용되는 지문정보가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정보로 한정되었으나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로 확대
- 무인민원발급창구 생체지문 입력부에 모든 손가락 지문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규격 변경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서류 발급 시 발급문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바코드 삽입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규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