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변경 결정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7호, 2013. 8. 30.)
등록일 : 2013.08.30.
작성자 : 주소정책과 / 정창기 / 2100-2833
조회수 : 2283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봉수대로’에 대한 도로구간, 기초번호, 도로명 등을 붙임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별첨)
2013. 8. 30.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봉수대로’에 대한 도로구간, 기초번호, 도로명 등을 붙임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별첨)
2013. 8. 30.
안전행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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