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36호)
등록일 : 2014.12.26.
작성자 : 공공서비스정책과 / 고규선 / 02-2100-1805
조회수 : 4116
0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36호, 14.12.26)
0 제정이유 : 국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연계, 통합1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36호, 14.12.26)
0 제정이유 : 국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연계, 통합1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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