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부산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계약직 직원이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대출을 통해 90억 원 가량을 빼돌림
□ 설명 내용
○ 해당사건은 계약직 직원이 자동차등록증 등 대출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금고 직원이 자체 점검 중 적발(‘17.11.9)
○ 이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금고를 긴급 검사(’17.11.10.~11.21.)하고, 관련자를 문책 조치했음*
* 사고자 및 공모자 수사기관에 고발(’17.11.23.)하고, 문책(면직2, 정직2, 감봉2) 및 변상 지시 처분(’18.1.4.)
- 더불어 유사한 불법대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자동차 대출을 일제 점검*(’17.11.29.)
* 당해 사기대출 사례는 없었으나, 일부 금고의 자동차대출 업무 미비점을 파악하여 시정조치
○ 행정안전부는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자동차대출 등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규정 개정(여신업무방법서) 등 제도개선 *(’18.3.28.)
* 대출모집법인(대출상담사)을 통한 동산 담보대출 취급 금지 등
- 아울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세밀히 분석하여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관리 규정을 재정비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임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류병욱(02-2100-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