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내 성별불균형 해소를 위해 '03년부터 '07년까지 5년간 시행하였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향후 5년간 연장하여 '08년부터 '12년까지 시행하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예규는 '정보공개>인사법령'메뉴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4호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개요>
○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 시킴
- 추가 합격선 : 5급 -2점, 6급 이하 -3점
- 검찰사무직렬은 20% 적용
○ 적용대상 시험
- 행정, 외무고시, 7급 및 9급 공채시험(교정 및 보호직렬 제외)
- 중앙인사위원회 실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기능직 제외)
* 이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에만 적용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내 성별불균형 해소를 위해 '03년부터 '07년까지 5년간 시행하였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향후 5년간 연장하여 '08년부터 '12년까지 시행하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예규는 '정보공개>인사법령'메뉴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4호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개요>
○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 시킴
- 추가 합격선 : 5급 -2점, 6급 이하 -3점
- 검찰사무직렬은 20% 적용
○ 적용대상 시험
- 행정, 외무고시, 7급 및 9급 공채시험(교정 및 보호직렬 제외)
- 중앙인사위원회 실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기능직 제외)
* 이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