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목), 노컷뉴스 등이 보도한 「민방위 대피시설 주민 10명 중 2명 이용 못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충북의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률은 81.6%에 그침(전국 평균 128.5%)
* 수용률 100% 미만 지자체(6개 지역)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설명 내용
○ ‘17년까지 적의 공습 가능성이 낮은 면(面)지역을 대피시설 지정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국회 국정감사(’17년)에서 면(面)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선 요구하여,
○ ‘18년부터 「민방위 업무지침」에 「읍·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대피시설 지정범위를 「읍·면·동」으로 확대해 그 동안 수용인원 소요에 포함되지 않았던 면(面)지역 거주 주민이 추가 포함됨으로써 대피시설 수용률이 갑자기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해(‘17년) 134.3%의 수용률이 올해(’18년) 81.6%로 감소되는 등 면(面) 소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6개 시·도에서 수용률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였음
○ 향후, 면(面)지역 내의 아파트·대형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정 확대하여 수용률을 제고하겠음
* 담당 : 민방위과 허성윤 (044-205-4370)
10월 4일(목), 노컷뉴스 등이 보도한 「민방위 대피시설 주민 10명 중 2명 이용 못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충북의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률은 81.6%에 그침(전국 평균 128.5%)
* 수용률 100% 미만 지자체(6개 지역)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설명 내용
○ ‘17년까지 적의 공습 가능성이 낮은 면(面)지역을 대피시설 지정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국회 국정감사(’17년)에서 면(面)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선 요구하여,
○ ‘18년부터 「민방위 업무지침」에 「읍·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대피시설 지정범위를 「읍·면·동」으로 확대해 그 동안 수용인원 소요에 포함되지 않았던 면(面)지역 거주 주민이 추가 포함됨으로써 대피시설 수용률이 갑자기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해(‘17년) 134.3%의 수용률이 올해(’18년) 81.6%로 감소되는 등 면(面) 소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6개 시·도에서 수용률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였음
○ 향후, 면(面)지역 내의 아파트·대형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정 확대하여 수용률을 제고하겠음
* 담당 : 민방위과 허성윤 (044-205-4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