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수), 세계일보「투찰가 2억원 더 쓰고도...희망제작소, 낙찰 논란」 제사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 6월 「국민해결 2018」 사업자로 입찰가격 19억8천만원을 제시한 (재)희망제작소가 낙찰, 경쟁사는 18억원에 응찰하였으나 탈락함
○ 당시 채택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주로 지식기반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국민해결 2018」은 계약방식이 잘못 적용된 것임
○ 평가위원 8명중 5명이 선정업체와 협업한 경력이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것임
□ 설명내용
○ 당시 평가요소는 가격평가 10%, 기술능력평가 90%로 응찰가격이 중요 평가요소가 아니었음
- 기획역량‧수행실적 등 업체의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것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다수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테이블 등 사전 공론화와 리빙랩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혁신, 시민활동, 시민참여 리빙랩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였으며,
- 제안서 평가전 평가위원 프로필 확인 및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징구,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을 통해 기피‧제척을 확인하였으나 해당되는 위원 없었음
* 담당 : 사회혁신추진단 김선옥 (02-2100-4031)
10월 10일(수), 세계일보「투찰가 2억원 더 쓰고도...희망제작소, 낙찰 논란」 제사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 6월 「국민해결 2018」 사업자로 입찰가격 19억8천만원을 제시한 (재)희망제작소가 낙찰, 경쟁사는 18억원에 응찰하였으나 탈락함
○ 당시 채택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주로 지식기반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국민해결 2018」은 계약방식이 잘못 적용된 것임
○ 평가위원 8명중 5명이 선정업체와 협업한 경력이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것임
□ 설명내용
○ 당시 평가요소는 가격평가 10%, 기술능력평가 90%로 응찰가격이 중요 평가요소가 아니었음
- 기획역량‧수행실적 등 업체의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것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다수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테이블 등 사전 공론화와 리빙랩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혁신, 시민활동, 시민참여 리빙랩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였으며,
- 제안서 평가전 평가위원 프로필 확인 및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징구,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을 통해 기피‧제척을 확인하였으나 해당되는 위원 없었음
* 담당 : 사회혁신추진단 김선옥 (02-2100-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