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록일 : 2011.09.23.
작성자 : 정보화총괄과 / 최경혜 / 02-2100-3530
조회수 : 3629
□ 근거 및 연혁
○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3조
※ 정부(행정안전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구성 : 5편 19장 57절
○ 내용 : 국가정보화의 발전,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편리한 생활,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국가정보화 교류ㆍ협력
※ '08년 대비 주요 개선사항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반영
․- 최근의 정보화 동향 및 시책 추가(녹색정보화, 민원선진화, 국제협력 등)
□ 근거 및 연혁
○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3조
※ 정부(행정안전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구성 : 5편 19장 57절
○ 내용 : 국가정보화의 발전,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편리한 생활,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국가정보화 교류ㆍ협력
※ '08년 대비 주요 개선사항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반영
․- 최근의 정보화 동향 및 시책 추가(녹색정보화, 민원선진화,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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