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에 기타 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국가자격 및 학위 추가 검토 요청에 대해 검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에 대한 자격 기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안전관련 분야 국가자격 및 학위 추가에 관한 사항(안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ㅇ 우 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ㅇ 이메일 : cooky95@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