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46명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4명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주민소환청구가능기간 : 2007.7~2009.6, 2011.7~2013.6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