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3. 6(금) 서울신문 “새주소사업 지자체 이기주의에 ’삐걱‘”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경북도의 경우 시.도, 시.군간에 걸친 협의구간 도로는 200개에 이르고 이 중 130여개는 협의과정에서 시.도
간, 시.군간 의견차로 도로명 부여가 늦어지고 있음
※ 예시) 국도 36호선(울진?봉화) : 울진군→불영계곡로, 봉화군→소천로
□ 설명 내용
○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광역적 도로의 명칭을 부여.변경할 때 자치단체간 분쟁소지를 완화하고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 도로명주소법 개정법률(‘09. 3. 3 국회본회의 통과)에 도로명 주소부여권한을 상급단체로 이관하였음(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2개 이상 시.군.자치구간 걸쳐 있는 도로 : 시.도지사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 행정안전부장관
○ 개정법률 시행으로 자치단체간 이견이 있는 협의구간 도로명에 대한 상급단체의 직권조정이 가능해지게 되었
고
- 경북도 사례도 확인결과, 4회에 걸쳐 시.군간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구간 도로 200개 중 사실상 170여개가
자체조정 되었고, 나머지 30여개도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임
‘09. 3. 6(금) 서울신문 “새주소사업 지자체 이기주의에 ’삐걱‘”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경북도의 경우 시.도, 시.군간에 걸친 협의구간 도로는 200개에 이르고 이 중 130여개는 협의과정에서 시.도
간, 시.군간 의견차로 도로명 부여가 늦어지고 있음
※ 예시) 국도 36호선(울진?봉화) : 울진군→불영계곡로, 봉화군→소천로
□ 설명 내용
○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광역적 도로의 명칭을 부여.변경할 때 자치단체간 분쟁소지를 완화하고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 도로명주소법 개정법률(‘09. 3. 3 국회본회의 통과)에 도로명 주소부여권한을 상급단체로 이관하였음(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2개 이상 시.군.자치구간 걸쳐 있는 도로 : 시.도지사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 행정안전부장관
○ 개정법률 시행으로 자치단체간 이견이 있는 협의구간 도로명에 대한 상급단체의 직권조정이 가능해지게 되었
고
- 경북도 사례도 확인결과, 4회에 걸쳐 시.군간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구간 도로 200개 중 사실상 170여개가
자체조정 되었고, 나머지 30여개도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