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50호, 2023.6.27. 시행)
등록일 : 2023.06.28.
작성자 : 재난안전통신망과 / 김미영 / 02-2100-0193
조회수 : 488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현장지휘관 및 지자체 재난상황관리부서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현장지휘관 및 지자체 재난상황관리부서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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