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
등록일 : 2014.09.25.
작성자 : 재정관리과 / 이유경 / 02-2100-4047
조회수 : 916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을 지정·고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을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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