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2호)
등록일 : 2019.09.04.
작성자 : 재난관리정책과 / 심숙연 / 044-205-5120
조회수 : 2783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2호) 일부개정 알림
1. 개정이유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기관 운영 기준, 사업비 계상 기준, 사업성과 활용방법 등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비율 상향 조정
나. 장학금의 종류 세분화
다. 논문사사 규정 완화 및 영문 표기 수정
라. 논문 게재 규정 변경
마. 업무 추진비 비율 상향 조정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 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2호) 일부개정 알림
1. 개정이유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기관 운영 기준, 사업비 계상 기준, 사업성과 활용방법 등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비율 상향 조정
나. 장학금의 종류 세분화
다. 논문사사 규정 완화 및 영문 표기 수정
라. 논문 게재 규정 변경
마. 업무 추진비 비율 상향 조정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 2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05호)
- 이전글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