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18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 일
행정자치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함
나. 등록증 양식(별지 제2호)을 신규 및 변경 등록시 분리하여 등록증을 발급함으로서 단체의 이력관리가 반영되도록 개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우 03171)
- 전자우편 : jtsg0607@korea.kr
- 팩스 : 02-2100-429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전화 02-2100-3767∼9, 팩스 02-2100-4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