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가. 선정현황 : 133개 사업(117개 단체), 49억원 【붙임1】
※ 계속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선정결과 계속사업으로 표기되지 않은 사업은 단년도사업으로 지원예정
2. 선정된 단체 구비서류
선정된 단체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붙임3】 ☞ 서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실국홈페이지-재난안전실- 민관협력-비영리민간단체지원 바로가기)에서 내려받기
-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반드시 뒷면의 보조금 교부조건까지 작성하여 앞면과 연결 간인 날인
- 사업실행계획서 2부
-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나. 제출기한 : 2008. 5. 9(금)까지
다.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민관협력과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07호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제출 불가)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원본 제출되어야 함으로 FAX 및 이메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3. 향후일정
가. 사업실행계획서 심사 : 5. 19일한
나. 1차 보조금 교부(전체 지원액의 80%) : 5. 30일한
다. 선정단체 대상 회계실무 교육 : 6월초
※ 교육일시 및 장소는 홈페이지(www.mopas.go.kr)를 통해 별도 공지
라. 사업 중간평가 : 8~9월경
마. 2차 보조금 교부(전체 지원액의 20%) : 9~10월경
4. 기 타
- 지원사업 포기 : 선정단체의 사정 또는 타 기관에서의 중복지원 선정 등의 사유로 2008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단체는 포기사유를 명시한 단체장 명의의 포기서를 5.8(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선정 단체 중 추후, 타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복지원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관협력과 02-2100-3877(정숙희 담당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08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 내역
【붙임 2】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붙임 3】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