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예규 제168호)
등록일 : 2008.07.08.
작성자 : 지방공무원과 / 이상로 /
조회수 : 4856
ㅇ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정함
ㅇ 구성
-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 시행일 : 2008. 6. 30.
ㅇ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정함
ㅇ 구성
-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 시행일 : 2008. 6. 30.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예규 제169호)
- 이전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예규 제1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