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5호, 2022. 2. 28.)
등록일 : 2022.03.18.
작성자 : 지역균형발전과 / 김재출 / 044-205-3525
조회수 : 149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5호, 2022. 2. 28.)가
붙임과 같이 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5호, 2022. 2. 2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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