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방 중소건설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공사의 계약금액 인상방법 등을 개선하여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2.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을 「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으로 개정하여 특정규격자재의 가격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단품ES)방법을 추가하였고, 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 등 물
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총괄 규정하였습니다.
3. 동 개정된 내용을 첨부 파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