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내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46호, 2013.10.30.)
등록일 : 2013.10.30.
작성자 : 주소정책과 / 정창기 / 2100-2833
조회수 : 215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신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 : 2013.10.30
○ 고시내용 : 위례신도시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참조
붙임 : 결정고시문 1부.
안전행정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신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 : 2013.10.30
○ 고시내용 : 위례신도시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참조
붙임 : 결정고시문 1부.
안전행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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