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17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도로 정비법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용되어 왔으며,
○ 도로정비계획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법령 운용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농어촌도로의 정비 및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상 “군수”의 표현을 “시장·군수 등” 으로 변경 (안 제3조 등)
나.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간에 대하여 구조개선 등 안전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
다. 시·도지사의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권한 폐지 (안 제6조, 제8조)
라. 토지 등의 수용기간을 늘려 사업 추진의 유연성 확보 (안 제13조)
마.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 신설 (안 제18조의2)
바. 기부채납 부지의 점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 전화 : 02-2100-4221(FAX : 02-2100-3759), 전자우편(hithit3@korea.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3호(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www.lawmaking.go.kr)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