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화)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한 「승강기 중소기업 “대기업에게 유리한 과잉 규제 철회해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과징금 폭탄을 때리고 있음
○ 현재 70%대인 공동도급율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율이 높아져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이 붕괴됨
□ 설명 내용
○ 과징금 상한액을 인상(1천만원→1억원)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3월 27일에 공포(’19.3.28. 시행 예정)되었음
- 과징금 상한액을 올리게 된 것은 지난 20년간 승강기 시장규모의 급성장과 업체별 연간 매출액*을 고려할 때,
- 현재의 과징금**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승강기 주요기업 3개사 5,000억원 이상, 중소기업 20~30억원 수준
** (현행)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과징금 부과
○ 대기업의 공동도급율을 제한하려는 것은 오히려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 규정아래에서 대기업은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업무는 하지 않고 전체 용역비의 20~40%를 가져가는 등 편법으로 하도급하고 있고,
- 중소 협력업체는 1인당 관리대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실정임
* 담당 : 승강기안전과 남송희 (044-205-4291)
7월 3일(화)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한 「승강기 중소기업 “대기업에게 유리한 과잉 규제 철회해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과징금 폭탄을 때리고 있음
○ 현재 70%대인 공동도급율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율이 높아져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이 붕괴됨
□ 설명 내용
○ 과징금 상한액을 인상(1천만원→1억원)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3월 27일에 공포(’19.3.28. 시행 예정)되었음
- 과징금 상한액을 올리게 된 것은 지난 20년간 승강기 시장규모의 급성장과 업체별 연간 매출액*을 고려할 때,
- 현재의 과징금**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승강기 주요기업 3개사 5,000억원 이상, 중소기업 20~30억원 수준
** (현행)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과징금 부과
○ 대기업의 공동도급율을 제한하려는 것은 오히려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 규정아래에서 대기업은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업무는 하지 않고 전체 용역비의 20~40%를 가져가는 등 편법으로 하도급하고 있고,
- 중소 협력업체는 1인당 관리대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실정임
* 담당 : 승강기안전과 남송희 (044-205-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