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청사 공모 심사관련」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 언론보도 주요내용
ㅇ 정부세종신청사 신청사 당선작 뽑는날, 심사위원장 사표던졌다. (2018. 11. 1 조선일보, A02면)
ㅇ 정부세종신청사 신청사 설계공모전 불공정 심사논란 (2018. 11. 1 중앙일보, 18면)
□ 보도 참고자료
ㅇ 발주처인 행복청과 행안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하여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11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복도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된 이후의 사용․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음
ㅇ 위원장 또는 위원 사퇴시 심사절차에 대하여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13조에 따르면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여하면 개최할 수 있으며, 본건은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발표(당선작 5표 : 2등작 2표)한 이후에 심사위원장과 위원 1명이 사퇴함에 따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남은 위원들이 다시 위원장(황희연)을 선출하고, 당선작을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ㅇ 행안부가 고층건물을 원했다는 것에 대하여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각자 설계작품에 대한 의견 및 소신을 피력하였고, 행안부 공무원도 심사위원의 자격으로서 관리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임
참고로, 본 설계공모는「설계공모지침서」4. 설계지침에 명시된 것과 같이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하도록 높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방문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인지성을 갖추도록 하였음
ㅇ 1차 투표 결과, 2차 투표결과 및 사퇴과정에 대하여
⇒ 1차 투표는 위원별 2표씩을 행사하여 결선에 진출할 2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2등과 1등 차이는 1표 차이, 토의 없이 곧바로 진행된 2차 투표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작품에 대하여 위원별 1표씩 투표하였으며, 투표 결과 당선작이 5표, 2등작이 2표를 득표하였음
이러한 것은 1인 2표 행사에서 1인 1표 행사로 바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 임
김인철 위원은 2차 투표 결과(당선작 5표 : 2등작 2표)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장으로서는 결과를 인정하여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김준성 위원과 함께 퇴장
* 담당 : 청사기획디자인과 권준영 (044-2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