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목)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조난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확한 위치신고를 위한 정보인 ‘국가지점번호’가 5년째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전국에 2만개만 설치되어 필요량의 3%도 안 됨
○ 설치책임이 각 지자체, 산림청 등으로 나뉘면서 서로 미루기 때문에, 설치율이 저조하고 설치에 대한 기준도 모호함
□ 설명내용
○ 행정안전부는 산악, 해안 등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에서의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위치안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13년부터 운영 중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②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등이 없는 지역에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은 ‘13년 695개를 시작으로 연평균 약 5,200여개를 추가하여 ’18년 10월 현재까지 3.1만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에 의해 ’22년까지 전국에 4.4만개(누적)를 설치 할 계획임
○ 설치주체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소관 산악지역 안내시설 등, 한국전력은 송전철탑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안내시설 등에 대해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설치기준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표기대상 지역(시·도 고시)의 50센티미터 이상 노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4(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건물등이 없는 지역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점번호의 표기대상 시설물은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로 한정하되,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독려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
* 담당 : 주소정책과 황환호 (02-2100-3669)
11월 8일(목)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조난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확한 위치신고를 위한 정보인 ‘국가지점번호’가 5년째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전국에 2만개만 설치되어 필요량의 3%도 안 됨
○ 설치책임이 각 지자체, 산림청 등으로 나뉘면서 서로 미루기 때문에, 설치율이 저조하고 설치에 대한 기준도 모호함
□ 설명내용
○ 행정안전부는 산악, 해안 등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에서의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위치안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13년부터 운영 중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②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등이 없는 지역에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은 ‘13년 695개를 시작으로 연평균 약 5,200여개를 추가하여 ’18년 10월 현재까지 3.1만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에 의해 ’22년까지 전국에 4.4만개(누적)를 설치 할 계획임
○ 설치주체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소관 산악지역 안내시설 등, 한국전력은 송전철탑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안내시설 등에 대해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설치기준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표기대상 지역(시·도 고시)의 50센티미터 이상 노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4(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건물등이 없는 지역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점번호의 표기대상 시설물은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로 한정하되,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독려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
* 담당 : 주소정책과 황환호 (02-2100-3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