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 규격
제개정일 : 2017-07-26
등록일 : 2018.01.25.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조회수 : 283
◇ 표준번호 : eGOV-C01.0029
◇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개편(‘17.7.26)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동 규정의 과거 사용한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임
◇ 제·개정 내용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 표준번호 : eGOV-C01.0029
◇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개편(‘17.7.26)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동 규정의 과거 사용한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임
◇ 제·개정 내용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 이전글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