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번호 : eGOV-D01.0007
◇ 제·개정 이유
ㅇ 사회변화와 맞물려 다양화되고 있는 공무원 비위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세분화된 징계기록 관리가 필요하여 ‘비위유형’ 코드 개정
◇ 주요내용
가. 비위유형 세분화(현행 18개 → 개편 37개)
ㅇ (현행) 공금횡령, 금품수수, 복무위반 등 전통적 비위 18개로 구분
ㅇ (개편) 사회적 관심이 많은 신규 비위(부정청탁, 소극행정 등)를 추가 하고, 비밀 누설, 성폭력 등을 세분화하여 37개로 개편
나. 유형별 된 비위와 蔚된 비위 구분을 위해 코드길이 확대(2자리→ 3자리)
◇ 시행일: 2018.03.05.(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3호, 2018. 3. 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