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요지>
○ 반상회에 불참했을 때에 벌금을 부과하는게 맞는 지
<답변내용>
○ 정례 반상회는 시군의 '통반 설치조례' 및 '통반 운영규칙'에 따라 매월 25일 반(班)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참시 벌금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반별로 실시되는 정례반상회가 아닌 빌라별, 아파트 라인별로
입주자들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자율적 모임이 일반적입니다.
- 이 경우는 조례에 근거한 반상회가 아닌 입주자 대표 모임 일종임
○ 아무튼, 조례에 의한 정례반상회에 불참한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아파트별로 모이는 입주자 모임에서 통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불참시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회원들간 합의에 의해 정한 일종의
회비 성격이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민들 상호간 회의를 통해 폐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