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행정안전부 2020-857호)
등록일 : 2020.12.21.
작성자 : 민간협력과 / 박세희 / 044-205-3177
조회수 : 2571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1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1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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