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관리계획은 2005.12.30에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될 때 반영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51호)
제8조(소속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소속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③ (생략)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및 특별채용예정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후략)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52호)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감사·기계(일반기계직류를 말한다)·전기·화공·농업(일반농업직류를 말한다)·교통·도시계획·토목(일반토목직류를 말한다)·건축·전산직렬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③ … (후략)
제42조(5급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은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및 특별채용예정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후략)
인력관리계획은 2005.12.30에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될 때 반영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51호)
제8조(소속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소속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③ (생략)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및 특별채용예정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후략)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52호)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감사·기계(일반기계직류를 말한다)·전기·화공·농업(일반농업직류를 말한다)·교통·도시계획·토목(일반토목직류를 말한다)·건축·전산직렬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③ … (후략)
제42조(5급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은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및 특별채용예정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