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정보화 사업 전반에 걸쳐 정당한 사업 발주‧수행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정 언론에서 정부 IT사업 등 발주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정보화 사업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함
1. 주요 보도내용
○ 12월 24, 27, 28일 디지털타임즈 < ‘갑질’ 잡겠다더니 ‘갑질’ 일삼는 정부 >, < 올해 사업도 SW 구매비용 전가, 업계 ‘살길 열어줘야’ >, < 최저임금 올리면서.... 수주업체엔 3년 전 인건비 > 제하의 보도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IT유지관리업체에 SW업그레이드를 요구하며 비용 전가, 사업 참여인력에 지급하는 대가기준*에도 문제있다는 지적
* 장기계약시 짧게는 1년 전, 길게는 3년 전 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가 금번 정부 IT사업 발주시 사업기간을 3년 단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 하도급 업체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 등 안정적 장기계약을 희망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한 취지임
* 지난 6월, 10월 2회에 걸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업계의견 반영, 긍정평가 지배적
-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계약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연동시켜 현실화 하는 것이 적시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해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할 계획임
○ 더불어,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IT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외에도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 발주‧수행시 업계의 애로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키로 하였음
- 업계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고충해소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관리전문심의위원회 설치, 적정 사업기간 확보 및 적정대가 지급방안 등 IT서비스 업계의 고충을 해소할 포괄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담당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고민영 (042-250-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