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5,546대를 확보하여 공중 및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1. 주요 보도내용
○ 12월 31일(월) 경인일보 <예산만 쓰고 ... ‘불법촬영근절’ 올해도 용두사미> 제하의 보도임
○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대책 발표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현장에서는 탐지기를 갖추지 못하거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탐지기를 썩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
- 11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탐지장비 5,546대를 구입하여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 82,818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함 * ‘12월말 기준 실적은 ’19.1.4.까지 취합 예정
○ 우리 부는 새해에도 전국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점검과 민간화장실 점검 지원을 지속하여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범죄 근절에 노력할 계획임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남부현 (02-2100-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