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금), 소방방재신문의「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해야」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2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이나 노후된 교량·터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설명 내용
○ 현재 중소규모 공사장이나 교량·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개별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고 있음
*공사장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량‧터널은 「국가배상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피해 보상
- 중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 10년이상 노후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 보상 한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신설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
*재난안전 의무보험 총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17.12월~)
○ 또한, 보험의 효과, 이중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담당 : 재난보험과 강영선 (044-205-5351)
10월 12일(금), 소방방재신문의「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해야」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2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이나 노후된 교량·터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설명 내용
○ 현재 중소규모 공사장이나 교량·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개별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고 있음
*공사장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량‧터널은 「국가배상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피해 보상
- 중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 10년이상 노후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 보상 한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신설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
*재난안전 의무보험 총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17.12월~)
○ 또한, 보험의 효과, 이중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담당 : 재난보험과 강영선 (044-205-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