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행정자치부 훈령 제60호, 2016.1.12)
등록일 : 2016.01.08.
작성자 : 지역금융지원과 / 최영묵 / 02-2100-4382
조회수 : 1562
행정자치부 훈령 제60호
새마을금고 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11호, 2015.2.9)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1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 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새마을금고 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11호, 2015.2.9)을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60호
새마을금고 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11호, 2015.2.9)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1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 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새마을금고 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11호, 2015.2.9)을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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