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대피소가 없거나 수용인원이 주민등록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 1,927곳
- 국민안전에 도시, 농촌이 없는 만큼 민방위업무지침을 개정해 면단위에 대피시설이 지정 가능하도록 하고, 어려울 경우 정부지원시설 확충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 후방지역의 면은 적의 공습 가능성이 낮아 대피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적의 공격 위험이 큰 서해5도 및 접경지역의 면은 대피소 설치·지정 중
○ 향후, 면단위라도 적의 공습 위험이 낮고 가옥이 산재된 지역을 제외한, 인구밀집지역에 대하여 대피시설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담당 : 민방위과 백승근(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