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1. 주요 보도내용
□ ‘19.5.13.(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5곳 → 7곳 이상 확대」 제하의 기사임
○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을 당초 5곳에서 7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함
2. 보도내용에 대한 자치분권위원회 입장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확대 관련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는 없음
○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포함)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하기로 함
* ’21년 전국 확대 시행 및 ’22년까지 자치경찰 사무 확대
○ 다만,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으로, 향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임
○ 아울러,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은 경찰청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시범실시 준비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임
* 담당 : 자치분권위원회 여개명(02-210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