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내야하는 세금으로 특정 투자상품(사모펀드)의 수익률을 지속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
○ 세금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므로 지원 목적이 달성된 사모 부동산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종료할 예정
1. 주요 보도내용
○ 5월 16(목), 아시아투데이「정부-금투업계, 부동산펀드 과세 놓고 갈등」제하의 보도와 디지털타임스 「사모부동산펀드 성장 막는 행안부... 세금우대 제외 연 822억 부담」제하의 보도에서
- 사모 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하더라도 공모 투자액이 늘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고,
- 공모펀드 확대 측면만 고려하여 일반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1) 사모 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하더라도 공모 투자액이 늘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사모 부동산 펀드 성장만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 토지분 분리과세 혜택은 합산과세 원칙의 예외이므로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제공하되, 목적이 달성되면 원상회복 되어야 과세형평성에 부합
○ 이번 분리과세 대상 정비는 사모 펀드에 대한 수요를 공모 펀드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활성화 목적이 달성된 사모 펀드에 대한 혜택을 종료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임
- 사모 부동산 펀드는 분리과세 대상이 된 ’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5,4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 13.6배로 성장
- 이는 지자체 재원으로 공익적으로 사용되어야 했을 재원이며, 지원목적이 달성된 특정 투자상품에 세수를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는 없음
※ 특정 투자상품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유일
○ 한편 최근 사모 부동산 펀드의 개인투자자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어 수억 이상 자산가에 대한 혜택도 급증 추세
* ’16년 말 5,057억원 → ’17년 말 13,105억원 → ’18년 말 19,924억원
2) 일반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감소시킨다는 우려에 대해
○ 연기금이 투자한 자산이라고 해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음
※ 연기금이 직접 소유한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아님
○ 연기금이 공모 방식의 투자도 가능하고, 분리과세 정비 개정안 적용까지 1년 이상 남았으므로, 향후 공모 방식으로 투자 방식 전환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 사모펀드에는 연기금 뿐 아니라 수억 이상 개인투자자, 일반기업, 기관투자자(각종 공제회, 금융사, 외국자본 등)가 포함됨
○ 한편, 세제지원에 소요되는 지방세 역시 지자체 재원으로서 공익적으로 사용될 재원임
3) 개인 고액 자산사가 공모펀드에 더 많다는 지적에 대해
○ 중요한 것은 기회의 평등인데, 사모형은 소액 투자자의 참여 자체가 불가능함
※ (관련사례) 「10억 있어야 가입?...연 18% 수익률 부동산 펀드, 서민엔 ‘그림의 떡‘」(중앙, ’18.9.3.) - 국내 부동산 펀드 시장이 사모펀드 위주로 운용되어 있어 일반 투자자가 범접하기 힘듦
○ 또한, 개인 투자액(’18년 부동산 펀드 판매액 기준)이 공모형은 2천억원, 사모형은 2조원이므로, 수억 이상 자산가(사모형 투자자)에 더 많은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최근 사모 부동산 펀드의 개인투자자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어 수억 이상 자산가에 대한 혜택도 급증 추세
* ’16년 말 5,057억원 → ’17년 말 13,105억원 → ’18년 말 19,924억원
4) 공모 펀드 활성화 한 측면만 보고 국민 노후 등 다른 측면을 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 과세형평성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 대상을 조정함
○ 그 간 공모 펀드는 소액 개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 공개, 외부 감사 등 규제가 있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아왔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펀드 시장은 사모 중심으로 확대됨
※ (관련사례) 「10억 있어야 가입?...연 18% 수익률 부동산 펀드, 서민엔 ‘그림의 떡‘」(중앙, ’18.9.3.) - 국내 부동산 펀드 시장이 사모펀드 위주로 운용되어 있어 일반 투자자가 범접하기 힘듦
○ 사모 펀드와 달리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정보 공개, 외부 감사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한 공모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가 시장 투명성 제고 및 부동산 소유 집중 완화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 연기금도 공모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정비 개정안 적용까지 1년 이상 남았으므로, 향후 공모 방식으로 투자 방식 전환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044-205-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