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 등의 경우 학교법인이‘95년 이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 정비
○ 학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9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취득 시점에 따라 보유세가 영구적으로 차이나는 문제가 있음
- 취득 시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1. 주요 보도내용
○ 5월 16(목), 뉴시스에서 보도한「사립대, 세금폭탄 위기에 ‘부글부글’...재산세․종부세 부담↑」제하의 보도임
○ 행정안전부는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사립대와 사립학교법인들이 내야하는 재산세는 두 배로 늘어나고, 종부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 “수익금으로 세금을 충당하면 교육재정이 악화되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사실을 보도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90년대 이후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96년부터 공시지가를 과표로 사용)하면서 과표 현실화를 즉시 반영함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9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분리과세로 전환 하였으나(‘96년 도입),
- 유예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취득시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학교법인이 ’96년 이후 취득한 수익용 토지는 현재도 일반납세자들과 동일하게 과세되고 있는데 단지, ’95년 이전 취득한 토지라고 하여 세율을 달리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등*의 보유세(종부세 포함) 부담 증가액은 총 256억원으로
* 사립학교(초·중·고·대학교), 평생교육단체, 외국교육기관
- 토지를 소유한 학교법인 등 757개 중 496개(65.5%)는 개정 후에도 세부담 변동이 없으며, 90개(11.9%)는 증가액이 100만원 이하, 40개(5.3%)는 100만원~500만원 이하로 예상됨
○ 한편, 교육용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현재와 같이 재산세 면제대상임
* 학교법인 토지의 84.2%(공시지가 62.2조원)
*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044-205-3839)
사립학교법인 등의 경우 학교법인이‘95년 이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 정비
○ 학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9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취득 시점에 따라 보유세가 영구적으로 차이나는 문제가 있음
- 취득 시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1. 주요 보도내용
○ 5월 16(목), 뉴시스에서 보도한「사립대, 세금폭탄 위기에 ‘부글부글’...재산세․종부세 부담↑」제하의 보도임
○ 행정안전부는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사립대와 사립학교법인들이 내야하는 재산세는 두 배로 늘어나고, 종부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 “수익금으로 세금을 충당하면 교육재정이 악화되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사실을 보도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90년대 이후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96년부터 공시지가를 과표로 사용)하면서 과표 현실화를 즉시 반영함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9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분리과세로 전환 하였으나(‘96년 도입),
- 유예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취득시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학교법인이 ’96년 이후 취득한 수익용 토지는 현재도 일반납세자들과 동일하게 과세되고 있는데 단지, ’95년 이전 취득한 토지라고 하여 세율을 달리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등*의 보유세(종부세 포함) 부담 증가액은 총 256억원으로
* 사립학교(초·중·고·대학교), 평생교육단체, 외국교육기관
- 토지를 소유한 학교법인 등 757개 중 496개(65.5%)는 개정 후에도 세부담 변동이 없으며, 90개(11.9%)는 증가액이 100만원 이하, 40개(5.3%)는 100만원~500만원 이하로 예상됨
○ 한편, 교육용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현재와 같이 재산세 면제대상임
* 학교법인 토지의 84.2%(공시지가 62.2조원)
*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044-205-3839)